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컨퍼런스’에서 최민기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 위원장은 “정부의 약가 정책은 신약개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제도이며, 현행제도에서 결과적으로 신약개발은 어렵다”고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오전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신약개발과 약제비 절감방안의 균형적조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등재품목수가 2007년 20,775개 품목에서 2008년 15,223개 품목으로 6천여품목이나 등재품목에서 빠져 의약품가격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약개발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약개발도 2003년 60개에서 2007년 2개, 2008년 5개 등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최소한의 약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GMP기준의 국제화에 따른 시설투자 투자, 낱알식별표시제도 시행, 의약품소포장 시행,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의무화 및 생동 재평가 등 정부 제도변화에 따른 제약사의 투자가 증가돼, 제조시설의 국제화 및 역량은 강화됐지만, 경제성평가 수요자 양성 및 확보, 신약등재시 PE수행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시스템 과정을 만들어준 적도 없었고 경재성 평가와, 제약사의 제조시설 국제화 및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약제비 절감액 5년간 8121억원(추정치)에 대해 “약제비 절감을 통해 6세 미만의 환자 무료입원 등 정부의 선심성 공략난발로 인해 제약사는 아무 이득없이 약가만 깍였다”면서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처방의사에게 보험료에서 부담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있다. 처방 처방인센티브는 의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제정으로 환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 절감비용 중 일부분은 정부가 제약회사에 시설투자나 신약개발에 투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의약품 품목 허가가 끝나야 약제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허가 및 약제결정을 동시에 신청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단축된 기간동안 약제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신제품개발 및 제약산업의 활성화와 GMP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 최소화라는 장점을 갖는다"며 기간단축으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약개발과 약제비 절감방안의 균형적조화를 위한 제언에서 “정부는 별만 보는 정책이 아닌 시각을 넓혀 별을 빛나게 하는 여백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