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재보험 관련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을 신설-대폭인상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규칙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등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의협 측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의 결과로, 노동부에서 이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요양연기신청서 발급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연기신청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진료계획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책정에 정부가 회의적이었으나, 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발급수수료가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15,000원으로 책정되었고, 2회 이상은 제출 시 70%, 3회 이상 제출 시 50%의 수수료가 산정되도록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개선요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청서는 *산재보험 진단서 발급수수료 현실화 *관련 소견서 용어사용의 적정화를 위한 변경 *관련 계약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분쟁조정을 위한 산재보험중재위원회 설치운영(제도 반영) 등이 포함됐다고 의협은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송비 지급기준도 정비돼,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