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으로 또 다시 자격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7일 건강보험료, 국민연극 체납자이자 상습부당노동행위자라며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장종호 심평원장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서 병의원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의 장으로 도저히 와서는 안 될 인물”이라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각각 4300만원, 5583만원 등 1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은 그가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장으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일삼으며, 지난 3월20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체불임금지급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청와대의 보은인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부는 청와대의 ‘취직자리 하청청부업자’이기를 거부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산하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고, 부처이기주의와 기관장과 임원 취직자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는 심평원의 독립성과 본연의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 장종호 씨의 원장 임명에 맞서 투쟁하는 심평원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진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맞서, 장종호 원장의 사퇴를 위해 심평원 노조와 강력한 연대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장종호 원장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체납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에는 중소병원 경영이 힘들어 내지 못했지만, 한 두달 미뤄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원장은 "중소병원은 수익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당시 보너스 달과 의료기기 고장, 보일러 고장 등으로 수익 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납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