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제주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내국인 영립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교수 49명이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며, 발표문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제주대 교수일동은 영리법인 병원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 의료시설·장비·인력에 투자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책무를 지님으로써 이윤창출에 최우선 과제를 두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 “영리병원을 새로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의사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영리병원을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식회사 같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단위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경영위험도 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산업 전체의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도는 “특히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등이 이뤄져 의료비 급등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교수들은 또, 민간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범 제5조에 의해 전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전 의료기관은 당연지정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 여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유를 제시했다.
교수들은 또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제주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자치도는 “제주의 의료산업 육성은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태국 등 외국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 특화된 의료관광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 표명처럼 건강보험제도는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제주대학교 교수일동은 미국의 의료제도와 같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미국식 ‘식코’형 의료제도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고 비난했다.
도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영리법인에게 병원설립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유지되고 국민의료보험 또한 전 국민에게 의무 적용된다”며,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정부 재정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가 갖춰져 있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 제주가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그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제주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