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8일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내과학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두었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내과의학회에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학회에서 문제 제기한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 역시, 비용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관련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치료 기간을 축소했다는 주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기간은 전문가 자문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을 기본으로 했고, 6개월은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과학회는 또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에 대해서도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했고 협심증은 기구축 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의 자료를 분석했으나, 최종 비용은 세 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기등재 목록 정비 관련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해 이의신청 기간(2008.7.19까지)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