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 양측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보건의료노조 산하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123개 지부 중 46개 병원이 자율타결하면서 점차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15일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자율타결’이라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자율타결사업장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자율타결 된 병원들의 공통점은 노사 모두가 현행 법을 떠나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쟁의행위 시 환자들의 생명유지ㆍ신체의 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가 필요최소한으로 유지ㆍ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상호신의와 성실로서 교섭에 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자율타결에 이른 노사간 협정서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쟁의행위 시 의사를 포함한 직종간의 업무대체성, 지역대체성, 노조조직율 고려 △유지운영비율 결정 시 총인원이 아니라 off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비율을 확인하고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 duty 인원을 동시 명기해 각 duty별 해당시간, 해당인원 외에는 쟁의행위 참가 가능 △유지운영비율 산정 시 야간 및 당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했다.
더불어 노사는 쟁의행위 개시 전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노사공동으로 설 등의 명절과 동일하게 언론 및 대중매체를 이용해 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유관기관에게 서면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대원칙 속에 놓여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공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치료업무, 수술업무’ 등 그 동안 노사간의 용어 정의가 애매했던 부분을 분명히 규정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노사자율타결의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수용하고, 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스스로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는 등의 대타협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노사신뢰에 기반 한다면 악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타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따라서 “이후에도 사측이 노조의 쟁의권 제한을 위한 억지교섭 논리만 강조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노사자율타결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들이 10일을 전후로 병원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려하고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개입해 자율교섭 자율타결 흐름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노조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측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신청한 병원에 대해 노동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모든 절차와 과정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업무 전면 폐기와 노동위원회 해체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