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콘택트랜즈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쇼핑몰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미용렌드 등 콘택트랜즈 안전실태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5개 인터넷사이트의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66.7%)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제품은 제품에 대한 설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 및 안경점에서 수거한 5개 제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제품(1개)도 있었으며, 전체 26개 제품 중 산소투과율, 함수율 등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콘택트랜즈 판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동 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 시설기준 등)에 의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 일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지자체에 신고한 1개의 안경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수 없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제품이 판매되지만, 소비자요구사항에 도수를 기재해 넣으면 도수있는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실제 인터넷으로 구매한 총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도수 있는 소프트콘택트렌즈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안과, 안경점의 판매 실태에서도 유효기간이 약 1년이상 지난 제품이 판매되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경사가 판매하도록 법을 통일화해야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전문가 진료가 수반된 처방전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나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는 제품들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동공을 가린 코스프레용 렌즈 제품, 치료용 콘택트렌즈 제품 판매에 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구매 및 안과ㆍ안경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일지라도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구매 후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면서, “외국에서 제품을 직수입하더라도 법에 따라 판매자는 반드시 한글로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사용설명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콘택트렌즈 안전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개선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