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단골의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연구용역’을 모집하는 등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단은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량 및 진료비의 규모가 지속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의료이용행태 등의 개선관리만 잘된다면 합병증의 예방과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만성질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 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의료 ‘단골의사제도’를 꼽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의 목표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햄 실시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등에 두고 있다.
연구자는 건강보험서비스와의 연계체계는 물론, 실현가능한 지표 및 인센티브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단은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및 각 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단골의사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과 관련해서도 시범사업 수행방안, 단골의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체계, 법률제도 및 보건정책 정비 등의 로드맵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연구용역의 소요예산은 총 5000만원이며, 연구진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로서 가정의학·예방의학 등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로 연구경험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