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을 정산하기 위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75억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안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872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의료급여비 수급권자는 총 191만명이다. 의료급여비는 2000년~2007년 동안 연평균 20.5%증가(국비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을 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75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을 반영한 `08년 의료급여비 예산규모는 3조 702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3% 증가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비 예산은 2000년~2007년 동안 연평균 20.5%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3.5%로 둔화됐다. 이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2먼2000명이 건강보험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2008년 말에 의료급여비 부족액은 8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부족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은 1월부터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로 4월부터 이관됨에 따라 1~4월분의 의료급여비 추가소요분 571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과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심평원이 지급 결정한 진료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가 30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급여비 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 소요예산이 매년 부정확하게 편성되고 있거나 의료이용 과정에서 과다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의료급여비 지출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이용 증가, 의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필연적인 의료급여비 증가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제도 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의 낭비적 요인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용부탐 주체와 사업수행 주체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의 경우 비용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업무를 당당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비용 증가에 무관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전무한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수급권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보다는 미국의 의료급여 즉, 메디케이트에 적용되는 ‘관리의료’를 잘 검토해 주치의를 통한 수요관리 등 ‘관리되는 경쟁’을 통해 급여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