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치매도 장애로 규정해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규정, 치매의 분류기준 및 판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 15명이 서명하였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 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와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안명옥 의원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년 1월)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치매노인수추계를 재구성해보면 2005년 치매노인수가 36만3801명, 2020년에는 70만3889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라며 "치매를 조기 진단해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치매를 의료법상 장애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해 놓으면 장애등급별로 나뉘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