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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건세 “스프라이셀 조정신청, 심평원 일관성 없다”

심평원 “원칙에 따라 시행중, 진행상황은 아직 못 밝혀”

심평원의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 진행상황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환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신청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심평원은 시민단체가 약가조정신청 자격이 있는가를 문제시하며, 수렴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내부검토 중이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옥 팀장에 따르면, ‘이레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포맷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했으나, 심평원은 시민단체가 의약단체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등 ‘이레사’건과는 상반되게 신청자격 문제를 운운하고 있다.
신청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지난 2006년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던 ‘이레사’건도 문제야 됐어야 했다고 이현옥 팀장은 지적했다.

‘이레사’건은 약가 심사자격기준에 대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심평원에서 논의돼 결정된 것인데 똑같은 케이스의 ‘스프라이셀’약가조정에 대해 지금에와서 신청자격 운운하는 것은 근거없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이번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신청에 대해 심평원은 이미 평가단계를 진행중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신청수렴 여부를 문제삼고 있어, 약가조정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심평원에 계류중이다”면서 “의견수렴이 안될경우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가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등록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약가조정 신청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이레사’건과 현재 ‘스프라이셀’건 비교시 일관성이 전혀 없는 태도다”면서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아직까지 약가조정 신청수렴 여부를 두고 논의중인 심평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원칙에 근거해 현행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면서 “시민단체의 약가조정 신청에 대한 자격을 문제시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사항은 밝힐수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개최 후 진통끝에 5만5000원의 보험약가가 고시된 스프라이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 신청은 2006년에 있었던,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시민단체들은 지난6월4일 복지부에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약가산정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약가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평원 평가를 거쳐 15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