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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감사원 약값인하 단순논리에 제약계 “경악”

제약협회, “감사원 처분요구 수용하면 제약산업 참담”

한국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약제비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8일 제약협회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보건복지가족부의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휘청거리는 제약업계에 사실상 결정타를 날렸다”며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생존과 생명산업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에 경악하며, 정부가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집행한다면 한국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질 것임을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되었다는 역차별 감사 잣대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신약의 원가를 따져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면 15개 국산신약에 앞서 수백 개 외국신약의 원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라는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제약선진국들은 R&D지원 등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제약산업의 생존여력과 국가적 위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에 국한함으로써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만일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약가인하가 이루어졌다면, 특허만료 약가인하 9,109억원, 미 FSS가격 적용 약가재평가 663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져야 했다”면서 “이는 시장규모 11조원의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준 밖에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2006. 12. 29 이전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지 못한 것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이지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이 아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특허만료의약품 20%인하 및 제네릭 15% 연동인하’ 적용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요즘 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으로 고지혈증약제 가격이 평균 31% 인하될 상황이고, 고협압치료제 등 2조 9천억원 시장규모인 6개 약효군의 가격인하를 위한 경제성평가가 예고돼 있어 제약기업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와있다”며 제약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약가재평가를 권고하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비합리적인 주문과 같다”면서 “미국의 대표성 있는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AWP, FSS, BIG4, VA Average Price 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참조약가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며 방안을 제시 했다.

협회는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한국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면서, “품질 및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역량을 쌓아 나갈 길이 차단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요구사항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고스란히 시장을 다 내주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감사원 약제비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와 197개 회원사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