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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제비 절감” 논리에 “해묵은 논쟁” 맞서

[기획분석]감사원 참조가격제 등 도입 권고, 분석 및 진단

최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보험약가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보건복지가족부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제네릭 약가 체감제도를 보완해 신약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사원은 특허기간이 만료된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시스템(제네릭 약가 단일화 방안 강구)을 도입·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미 등재되어 있던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했음을 문제시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따라 정부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참조가격제 도입여부를 두고 또 한번 정부와 의약업계 및 시민단체들의 실랑이가 예고 되고있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 통보하거나 권고한 조치사항 중 참조가격제 도입시 문제점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의 반응과 의견들을 모아 분석 및 진단해 보았다.

참조가격제란 화학구조, 약리작용, 적응증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약품들을 엮어서 하나의 참조가격군을 설정한 후 해당 군에 속한 모든 약에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참조가격)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 또는 건강보험 당국이 동일 질환에 처방되는 대체가능한 여러 의약품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의 가격을 참조해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보험급여 수준의 상한선을 책정하는 제도로 의약품의 지불상한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선택 사용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을 예로들며, 참조가격제 시행이후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복지부에 참조가격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참조가격제의 목적이 약제비 절감에 있다는 것은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가격제 도입은 약제비지출 절감을 가져올 것 "긍정적평가"



약제비 급증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이와관련해 업계가 진단한 참조가격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약제비지출 절감, 환자들의 약품선택권 보장, 의사들의 처방행태 전환, 오리지널 약가 하락, 불필요한 약물이용 감소 등으로 요약됐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환자의 비용의식으로 약제비 지출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의료서비스 과정에 개입되는 의료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숙명여대 이의경교수 또한 환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 정보제공 의무화를 전제하며 “참조가격제는 상환가격 수준 조절을 통해 저렴한 약품으로 수요를 대체하고 약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오리지날과 고가제네릭에 대한 처방 행태의 전환에 필요성을 준다”며 참조가격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격신호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불필요한 약물 이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값싼 대체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도적적 해이로 인해 값비싼 약물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후생 손실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참조가격제 도입시 효과에대해 “이전 대비 본인부담금 수준과 참조군 약들과의 이질성 정도와 의사에 대한 설명 의무 여부에 따라 참조가 이상 제품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박사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계단형 상한금액 결정 방식으로 인해 제네릭들은 산업적, 공익적 근거도 없이 등재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한금액의 차이가 결정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네릭의 서열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릭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제네릭 제품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의 80%에 이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주장.

또한, “제네릭의 가격은 동일 성분 내 최저가로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에 따라 보험자가 동일성분 중 최저가를 구매하게 되면 의사나 약사 어느쪽에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리베이트도 차단될수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도 도입시 “제네릭 가격이 떨어질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의 하락도 가져올수 있다”고 기대했다.

KDI 문형표 연구원도 지난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참조가격제’의 약제비 절감표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약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고려 *전반적으로 제네릭 약품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을 고려해 제네릭 약품의 비중이 높은 성분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처럼 제네릭 약품의 가격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경우 고가약품으로부터 제네릭 약품으로의 수요대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참조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 *약제비 절감 극대화를 위해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품들만 참조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 동일 치료군으로 분류된 약품들에 참조가격 적용 *참조가격제 아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자간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고가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 등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참조가격제 도입은 오히려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 "부정적입장"

참조가격제 도입에대해 국내제약사는 물론 고가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및 의약계와 시민단체들이 참조가격제를 저소득층을 차별화 하는 제도로 규정하는 등 거센 반발을 낳은바 있다.

업계가 진단한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환자본인 부담증가, 신약개발 동기 저하, 의료의 질 저하, 고가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건보재정 악화, 제도 시행시 수반되는 행정비용 등으로 요약됐다.



제약협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권고한, 정부의 목적인 오로지 약제비절감으로 귀결되는 정책인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제3자 지불방식(환자부담 30%)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분업 이후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네릭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마케팅 여력 상실로 그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시 9천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참조가격제는 이미 관련단체들의 반대로 철회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 도입하라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고가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건보재정 악화로 나타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입장을 표명하며 “어떤 질병의 치료에 최적이라고 판단해 고가약을 사용하던 의사와 환자가 참조가격제의 영향으로 저가약으로 대체했다고 했을때 그로 인해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또 추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야한다”면서 “따라서 추가되는 약제 사용과 의료서비스의 비용만큼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렇게 발생하는 참조가격제의 추가 비용은 그 계측의 어려움 때문에 타당성 연구의 손익 계산에서 손실 편에 계상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 약값에 대한 환자의 부담만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하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줄더라도 그것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참조가격제 도입 이전에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을 근절하고 공단가격입찰제 등을 도입해 약가를 인하하고 재정절감방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참조가격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서로 상반된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또다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어 향후 복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