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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아진료시 돌발행동, 방지못한 의사의 책임”

소비자원, 조직검사중 피해입은 환자에 380만원 지급 결정

소아진료행위시 의사가 진료행위의 위험도를 감안해 소아의 돌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위자료 3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분쟁조정사무국에 최근 접수된 ‘조직검사 중 둔부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80만원 상을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병원을 방문, 둔부에 생긴 피부병변에 대해 조직검사를 받고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로 신청인의 좌측 둔부가 손상돼 발생된 상처에 흉터가 남은 사례이다.

신청인은 “담당의사가 둔부 종기 옆에 마취주사를 주었고, 이에 ○○이 몸부림을 크게 치며 울고 있었음에도 바로 검사했다”며, “당시 옆에 있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어떤 협조도 없었다. 담당의사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의 도움 없이 막무가내로 시술, 이로인해 발생된 상처 및 흉터”라며 향후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직을 채취한 후 피부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가 검사과정을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자 ○○이 엎드린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여 봉합바늘에 둔부가 긁혔다”면서 “이후 상처를 줄이기 위해 혈관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흉터치료 연고 등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한 만큼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아의 경우 통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붙잡으면서 조직검사를 하며, 일부에서는 수면상태를 위해 진정제를 주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보호자를 치료에 동반시킬 때 치료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처치를 시술하는 의료진에 있다”며, “보호자의 무지 또는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처치과정 전반에 관한 의료진의 책임 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혈관레이저 치료로 흉터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성장하면서 크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가늘고 작게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34개월 된 소아이므로 향후 반흔의 축소나 색소침착의 희석 등으로 인해 현재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술보다는 피부과적 치료를 하면서 10세까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해 377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소아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위험도에 따라 소아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설명없이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의 피부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혈관레이저 시술 제안을 거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8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 치료비·제증명비 62만9070원과 향후 반흔성형수술비 246만3990원의 합계 309만3060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247만4448원과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130만원 등 총 377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