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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스티펠 영업정책 강경 대응 논의

19일, 제4차 확대회장단회의 개최


도매협회는 확대회장단회의를 통해 한국스티펠이 상거래 윤리를 무시하고 예고 없이 갑작스런 영업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내주 중으로 최종 대응방향을 밝힐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도협 회장단회의는 스티펠이 8월 1일부터 쥴릭파마에만 아웃소싱하고는 그동안 거래해 온 기존 도매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상거래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면서, 특히 8월 1일 쥴릭에 독점유통을 계획하고 7월 22일 정책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성토했다.

또한 도매유통가는 스티펠 제품은 70% 이상이 비보험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쟁품목이 있고, 매출규모도 연간 약270억 규모이기 때문에 도매업의 고유 권한인 판매력을 이용한 취사선택으로 강력한 대응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지난 19일 제4차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한 都協은 이날 주요 안건으로 ◇감사원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약사법 개정 관련한, ▷KGSP행정처분 완화, ▷공동물류센터 운영 입법예고, ▷마약류관리 행정처분 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보고 등에 대해 업무보고 했다.

특히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일반의약품 공급내역 확대보고는 판매회사의 유일한 기밀인 판매정보를 강제로 공개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의 과잉규제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업의 심각한 업무제약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논의됐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회전기간이 장기화되어 해당 거래회원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협회가 회전단축을 요구하는 협조공한을 통해 협력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서울시지부가 건의한 ▷제약사 사후%를 사전% 전환 건 ▷사후할인 정리시 부가세 포함 건 ▷GSK의 2009년 영업정책 개선 건, ▷주5일제 근무실시 건 등을 논의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도협은 감사원이 밝힌 직영도매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조속히 조치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도매업 관리약사 불이행 지적에 따른 문제는 재삼 피해 사례가 없도록 회원사 적극 홍보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회비차등화는 회원사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방안을 전개해 나아기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