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보안을 위해 약가관리와 사용량관리 2개의 축을 가지고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중에 있다”
복지부 이태근보험약제과 과장은 지난2일 국회에서 있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평가 문제점”
이태근 과장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경제성평가에서 ICER값은 1인당 GDP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ICER값에 대해 정해진 룰은 없다”면서 “ICER값이 절대적 기준이냐 아니냐에 대해 재평가의 결과치가 20%가 될지 50%가 될지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또 “ICER값에 대해 각나라마다 명백한 기준이 없다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허순임 보건사회연구원은 “임계값에 대한 기분이 부각됨으로 인해 논란이 많은것 같다”면서 “ICER값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질병의 중증도와 희귀성, 비교약제 현황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약가협상시 문제점”
이태근 과장은 “우리나라의 신약등재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하고 공단의 약가협상제도를 통해 건정심 통과 등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약가협상시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생산원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신약은 생산원가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면서 “복지부에서 생산원가를 매번 일일이 따지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했다.
아울러 가격협상시 참고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미국가격 참조시 FSS가격과 BIG4가격을 주로 참고했고, 미국레드북 가격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 협상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약가협상과 관련해 허순임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약도입이 빨라 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지적한 것이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빨리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앞에서는 반박할 논리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약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약품 선정이다"면서 "희귀성 중증도 반영해 협상하는 등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적절히 반영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스프라이셀 등의 높은 약가는 희귀성 등을 따져 제약사가 가지는 선정우위등을 통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면 환자에 대한 부담을 약가정책으로 일괄하지말고 급여정책에서 일부풀어나가는 등 접근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기등재약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 문제점”
허순임 연구원은 기등재약목록정비 문제점과 관련해 “이로인해 논란이 많았던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약가삭감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수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비용효과성 잣대만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등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는 재평가로 무게를 둬 현재 규제 중심 정책으로 간다면 리베이트 등과 연관해 실거래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필요가 있다”면서 “기등재약정비 뿐만아니라 비급여전환 결과물에 대해 정책적 충격을 받은 제약사들의 반응과 시장변화를 감지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의 효과를 바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근 과장은 기등재약목록정비와 특허만료의약품과 관련해 “기등재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소급적용을 하기위해 직권조정을 추진한바 있었으나 이 조항이 소급적용 규제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인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조정시 약가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과장은 최근 감사원의 소급적용권고 발표에 대해 “감사원에서 소급적용 권고한바 없고, 의약품 가격이 높아 인하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감사원 권고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태근과장은 “스프라이셀가격책정은 대만의 글리벡약가를 참고해 결정된 것”이며, 푸제온강제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특허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으나 복지부관할이 아닌 특허청 소관이다”고 말했다.
또, 약가조정위원회의 약가산정기준에 대해 공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상은 기본원칙만 발표하고 조정의 원칙은 상호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관계라 그 과정은 공개될 수가 없다”면서 “정책적인 부분이고, 조정시 환경과 여건 모두 반영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투명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태근 과장은 “비급여전환 품목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잎제제 타나민과 기넥신의 급여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이 준 반면 사미온이 수혜를 입어 처방이 늘더라는 것. 이는 일반약들이 비급여로 전환됨으로 인해 고가약의 처방이 늘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일반약들은 비급여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고가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품목부터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