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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지약물 복용자 확인 중단…구멍난 혈액안전

손숙미 의원 “복지부·적십자사 숨기기만 급급해”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지난 4월10일자로 전면 중단돼, 혈액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안전을 위해 혈액관리법에서 금지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품복용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 헌혈부적격자로 관리토록 제안한바 있다.

이에 (구)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적십자사에 헌혈금지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고(2007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원 감사), 개정 이후의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다.

적십자사의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헌혈금지약물복용자 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난 4월10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 개정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 통보(2007. 11월~2008. 4. 10일까지의 자료)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금년 3월에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에 발효되므로 그때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 2월 28일 제정된 혈액관리법 대안의 경우 3월 28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유예기관은 1년으로 두고 있어 내년 3월 29일이 되어야 법에 따른 정보를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태도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며 “국민의 혈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 발효 시기까지 1년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포 후 즉시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복지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으로 부터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이 혈액이 수혈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헌혈금지 약물은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되어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으로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자세히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