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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대 성추행 의혹교수 ‘품위 훼손’으로 결론

대전협 “윤리의식 수준에 실망…총장면담 관철할 것”

여성 전공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경북대가 ‘단순한 교수 품위훼손’으로 결론지음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기한 대전협의 민원에 대해, 경북대 측은 ‘사제지간 또는 담당교수와 전공의라는 특수한 관계임을 고려해 피민원인의 행위는 교수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징계의결 이유의 요지’라고 밝히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회신에 따르면, 학교 측에 따르면 성추행 건에 대해 판단할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데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하는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성추행이란 심각한 여성의 인권 문제에 사제지간이라는 면피성 이유를 붙여 징계위원회의 불성실한 징계절차를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경북대학교에서 드러낸 윤리의식 결여 태도에 대해 아연실색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난달 징계절차의 부실함과 결과에 대해 항의코자 징계위원장 겸 교무처장과의 통화를 통해 총장과의 면담을 확약지었으나, 얼마전 새로 부임한 교무처장이 명확한 이유 없이 면담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정승진 회장은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진행된 징계위원회의는 그 자체가 이미 무효나 마찬가지이다”며 “반드시 총장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