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양청이 폐쇄조치해야할 불법 의약품 및 불법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명단을 공개, 오히려 불법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모니터링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식약청의 MOU 체결은 불법 게시내용 삭제, 의약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MOU 체결에 힘입어 ‘08년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비아그라, 센트룸등 238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약사감시(불법사이트운영)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GHB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19건, 포털사 자체차단 10만5430건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식약청은 또, 2008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등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 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0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와,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등 105건, 근육강화목적 스테로이드 성분등 47건, 일반의약품등 관련 비타민, 감기약등 176건 등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해당 사이트들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35조 1항(약사만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모두 불법”이라며, “그러나, 식약청의 단속을 비웃듯 적발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사가 운영하는 성인약국 △흥분제: 스패니쉬 플라이 골드는 복용후 15분이면 여성이 흥분하는걸 보시게 됩니다. 최음제 : 스패니쉬 플라이 골드는 복용후 15분이면 최음효과가 나타나는걸 확인하게 됩니다- bibxxx@.com △himxxxxx.com의 경우 불법의약품 종합백화점으로 남녀흥분제, 국소마취제, 성기확대기구, 비타민제, 다이어트 식품(식욕억제제, 지방분해제)등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손의원은 “일부 쇼핑몰의 경우 최음제가 FDA 승인제품이라고 선전하나, 관련분야 전문가는 “FDA에서 최음제 목적으로 공인한 약제는 없다. 오히려 FDA는 스패니쉬 플라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주문했다.
식약청이 13개사 인터넷 포털과 MOU를 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불법판매 사이트가 운영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식약청은 2008년 8월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지 2’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바른 비타민 보충제 선택법,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관리, 인터넷 구입시 주의사항을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10번째 항목 ‘인터넷 구입주의하세요!’에서는 2008년 2/4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해당 사이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사이트가 모두 접속 가능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식약청이 오히려 위법사이트를 홍보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이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 사이트 및 불법건강식품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폐쇄조치해야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식약청이 오히려 불법판매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제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