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손숙미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이피 차이로 인한 사이트 접속경로와 불법의약품에 대한 조치 방법에 따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여전히 불법의약품판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대해 “폐쇄조치해야 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식약청이 오히려 불법판매를 부추기는 형국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자체내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유동IP에 대해서는 불법의약품판매 사이트가 차단돼 있었고, 고정IP는 차단이 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면 방통위에서 제대로 차단을 해야하는데, 고정 IP는 방식자체가 차단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인 국회나 언론사 등은 대부분 고정IP를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통해 사이트를 열어보면 불법의약품판매 사이트가 열린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부분 유동IP를 사용하는 일반국민이 집이나 PC방에서 불법의약품판매 사이트를 열면 차단이 돼 있었다”면서 “불법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들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식약청 조치방법 중, 사이트 차단만이 아닌 해당 품목만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이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했고 불법의약품 사이트를 공개했던 목록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유동IP, 즉 일반가정 집처럼 공공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사이트를 열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이트가 열린다고 해서 불법의약품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삭제가 된 것은 많지만,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체결을 통해, ‘08년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비아그라, 센트룸등 238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약사감시(불법사이트운영)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GHB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19건, 포털사 자체차단 10만5430건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등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 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한바 있었으나, 그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