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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환자 他병동 입원시 진료비 산정불가

복지부 “퇴원당일 외래 내원시 외래환자수 산정불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정신과질환 환자가 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과 관련,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위해 ‘환자수 산정’에 대해 질의·회신했다.

먼저,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환자수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병동이 아닌 타과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외래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이므로 동일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하더라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 받게된다.

또한, 병원환자가 퇴원 당일 외래로 내원한 경우에도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로 이미 퇴원당일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므로 외래환자수로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휴일에 응급실로 내원한 정신과 환자인 경우 환자수 산정시 진료형태가 입원, 낮병동, 외래 등에 따라 환자수를 산정하게 된다. 보호자가 내원해 다수 환자들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의 환자수 산정은 2인 이상의 다수 환자에 대한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 외래환자수로 산정한다.

이외에도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되는 경우 환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입원자의 자격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과 관계없이 전체 입원기간이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이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각각 구분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전현황 통보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마하며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날부터 환자수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