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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보험적용 후 검사건수 줄어

“보험급여 전후 모두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더 많아”

MRI검사의 보험적용 후 오히려 검사건수는 그 전보다 감소하고 진료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보건행정학회가 발간한 학회지에 수록된 ‘MRI 보험급여 적용이 진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한 종합병원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한 것.

학회지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MRI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전ㆍ후인 2004년과 2005년의 각 1년 동안에 외래와 입원으로 진료받은 전체 환자 중 MRI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보험급여 전인 2004년과 보험급여 후인 2005년의 1년간 MRI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각각 8170명과 7753명이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MRI 세부산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MRI검사건수는 보험급여전인 2004년 1만473건, 보험급여 후인 2005년에는 7898건이었다.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해 진료형태별 MRI검사의 진료이용량 동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급여 전ㆍ후 모두 입원진료(급여 전 35.2%, 급여 후 32.4%)보다 외래진료(급여 전 64.8%, 급여 후 67.6%)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의 MRI검사건수 7898건 중 실제 보험급여로 처방된 2199건을 기준으로 할 때 외래 41.7%, 입원 58.3%로 입원진료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급여 후 1년동안 시행한 MRI검사 전체건수에 대한 급여 처방건수의 비율은 평균 27.8%, 외래는 17.2%, 입원은 50.1%로 외래진료에서보다 입원진료에서 급여처방이 32.9%만큼 더 많았다.



또한, 보험급여 전ㆍ후 이용자 1인당 MRI검사 진료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급여총액의 경우 보험급여 전 평균 85만1801원에서 급여 적용 후 평균 99만9282원으로 급여전보다 14만7481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보험자부담액과 환자본인부담액의 평균 비용도 급여 적용 후가 그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급여 총액은 보험급여 전 평균 69만4079원에서 급여 적용 후 평균 61만5294원으로 그 전보다 7만8785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RI진료비에 대한 환자보인부담액도 보험급여 전 평균 47만1689원에서 급여 적용 후 평균 41만3293원으로 그 전보다 5만8396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에 따른 MRI검사건수의 변화를 보면 여자에서는 급여 전 53.2%에서 급여 후 55.3%로 증가한 반면, 남자에서는 46.8%에서 4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보험급여 전ㆍ후 MRI검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액은 유의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MRI검사 진료비 등의 차이가 없는 것은 보험적용 시 수가가 높게 책정돼 급여 적용에 따른 수가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거나, 급여 적용 후에도 비급여로 계속 처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급여 적용이 MRI검사에 평균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병원에서 MRI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MRI검사의 급여처방률(27.8%)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이 이처럼 밝히는 이유는 CT검사의 보험급여와는 달리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하도록 기준을 고시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암, 뇌성종양 및 뇌 혈관질환,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과 입원의 경우에도 외래본인부담률(50%)로 적용하도록 한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연구진은 “MRI검사는 아직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향후 MRI검사에 대한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