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이 신청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 통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청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을 들어 기관들이 신청한 3개 항목 모두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재)네오딘의학연수소 네오딘서울의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신청한 ‘소변 신경사 단백 검사’를 반려했다.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핳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심의된 점을 감안했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또한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동서신의학병원이 신청한 ‘라디우스 로봇 수술’의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시장에 도입돼 환자에게 사용할 만한 신의료기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경우 ‘복강경하 십이지장 소장우회술’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 또한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적절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해석돼 향후 재신청 해야 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