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입원환자 식대 등요양급여관리 부적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5일 ‘2008년도 공공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대한 공단의 처분조치결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 감사원의 감사에서 △입원환자 식대 등요양급여관리 부적정 △허위진료 요양급여비용 지급 부적정 △정부경영평가 지표 제외 등 지표운영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포함한 18개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입원환자 식대가산 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 실사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 받아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가산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부당이득 환수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향후 매반기별 공단 자격 D/B 활용해 가산인력 이중자격 등 자격불일치건 발췌 후 확인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진료 요양급여비용 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00병원에 대해 3억7745만7669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동 금액을 해당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조치(상계 등)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유사한 유형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정부경영평가 지표 제외 등 지표운영에 관해 “‘09년도 경영평가지표 개선시 단순한 성과평가가 아닌 모든 과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비계량지표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주요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명예퇴직 기금 조성 및 성과급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단 회계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07.11.6)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따라 예산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고, 2008년도 성과급 지급 시에는 성과에 따라 5등급 ±25%, 최대 50% 차등지급 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