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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버스기사 폭행 가중처벌하듯 의료인도 보호돼야”

의대교수協-대전협 “진료 의사 폭행 가중처벌 도입돼야“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상해와 살해에까지 이어지면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각각 자료를 내고 ‘진료의사 폭행시 가중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있다.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어, 술김에 행한 ‘우발적’ 행위에도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여름 치료결과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 의해 살해된 충남대 김 모 교수의 건처럼 언론에 보도된 건을 제외하고라도, 환자-가족의 폭행에 노출빈도가 높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먼저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료법 제87조(벌칙)에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 상해,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장한 총무이사는 “제12조 2항(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덧붙여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상해-살해 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도 ‘누구든지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업무에 종사중인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2항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특히 응급실 등에서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많은 만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에 참여할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협회 차원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개원의 대상 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행중이며, 이에 근거한 안을 꾸려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