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이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관계실무자의 면밀한 검토없이 단 한차례의 관계장관의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고지대상과 관리단위도 다르고, 징수방식도 매우 상이해 통합후에도 별도업무로 운영이 불가피해 효율화 효과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승조 의원은 “통합 후 연금보험료의 단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위주의 강제징수는 제도반감과 거부 우려”가 있다며, “지역은 제도간 고지대상과 징수방식이 크게 달라 통합 효율화 효과는 미흡하고, 안정적 연금제도운영도 어려워 실익 없다”고 설명했다.
양의원의 주장은 사회보험의 통합은 제도별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업무의 기능적 재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회보험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적 측면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특성 및 사회보장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향후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징수업무 통합’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승조 의원은 “4대 보험 통합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으므로 반드시 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는 582만 명이고 가입세대원은 814만 명으로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32만 명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96만 명 중 164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즉, 제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인력 절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년도별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건수를 보면, 국민연금 공단의 경우2006년 624명, 2007년 114명에 불과한데, 건강보험의 경우 2006년 140만 3000명, 2007년 163만 3000명으로 각각 2248배, 1만232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통합이라는 국민적 오해와 함께 특히 통합고지에 따른 심리적 납부부담 가중 및 징수업무행태의 변화 등으로 보험가입 및 납부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징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