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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비아그라 등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업소도 적발 위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이 6건, 의약품 개봉판매 5건, 조제ㆍ진료 기록부 등 미작성 3건, 전문의약품을 판매 분량 초과해 판매한 것이 2건에 달했고, 기타로는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이 10건에 달해 총 22개업소에서 26건이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위반업소 현황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K.H.B 약국 등에서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인 자이데나, 비아그라, 야일라, 라식스, 향정신성의약품 페니드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J약국에서는 용기나 포장에 한글 기재사항이 전혀 표기돼 있지 않은 주사제를 저장ㆍ진열해 의법조치 당했다.

또, D약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일첨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