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4분기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 및 약제목록 중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770품목을 16일자로 공지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2008년도 4분기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총 1만1031개 품목 중 고가약 품목수는 770품목으로 6.8%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구ㆍ외용제 성분군 2611품목 중 고가약은 24.5%에 해당됐다.
이같은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 약을 고가약으로 설정 한 것.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했다.
심평원이 올해 4분기 공지한 고가약은 3분기 대비 29개 성분이 추가되고 23품목이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고가약으로는 액토스정15mg, 코디오반, 사미온정10mg 등이 포함됐고, 아드반탄연고, 프레마린 등은 평가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