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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효과개선-고가약제”로 제한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파일첨부]심평원은 효과가 개선되고 비용이 고가인 약제에 대해서만 경제성평가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약제급여 평가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세부사항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운영을 위해 2006년12월에 제정됐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그 동안의 제도운영 결과 제기되었던 개선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제출대상을 명시하는 등 제약업계의 편의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비교대상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됐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대상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협상대상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상담제도는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시행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시행해오던 약제요양급여 결정ㆍ조정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사항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제도가 정착ㆍ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