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각장애아동 35명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자녀 중 의료기관 검사를 통해 수술로 회복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35명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작년 20명에서 올해 35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기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은 물론 수술후 3년간의 재활치료비를 해당 시·군에서 1인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언어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