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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회원 의결권 정관 재확인 천명

“중앙회 미가입 회원은 의결권 없다!”


都協은 “협회 회원만이 지부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都協 확대회장단회의서는 “지부의 의결권이라도 중앙회 회원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를 재확인하고 천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부에만 가입한 업소 대표자는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都協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都協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 및 시도지부감독규정 제2조에 의거 도매협회 회원만이 지부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부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都協 중앙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입회 절차 및 신규입회 등 상세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전달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都協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신규회원을 가입할 경우 중앙회와 지부에 동시가입토록 결의했으며, 제명된 회원사는 회비(270만원 미납 3년치)를 금년 말까지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

또한 폐업 후 재설립하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금년 말까지 회관건립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