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건수는 직장이 5만4000건, 지역이 194만4000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규모가 무려 1조 7638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단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들 체납자 중에서 7만4297 세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한 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1156억원에 달하고 세대당 평균 체납액이 15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이들의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처럼 장기체납이 지속되는 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214만 여건에 7872억원의 보험료를 결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이처럼 장기체납자 중에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가입자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은 “가입 후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전액미납자와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사별로 인력을 파견해서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동일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