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잉・중복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복ㆍ과잉 진료로 약 7조원의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조 의원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 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중복 진료자의 진료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대상자는 4조 4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조 3982억원 등 총 6조 8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진료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는 300여만명에 이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9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과잉ㆍ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는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07년도 부담금은 4조 4740억원이며, 이중 과잉ㆍ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 부담은 무려 2조 3982억원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홍보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과잉ㆍ중복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고 질책했다.
양승조 의원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이 14만5041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00일 이상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2만1201명인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운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과잉·중복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만 막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7조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 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중복 진료로 인한 진료비 본인 부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