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급자단체와의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재정소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상이라며 본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이 기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의료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난 후 가입자단체에서 “퍼주기식 수가협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협상 막바지부터 공단의 수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선바 있다.
가입자단체의 지적은 결국 수가협상 후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입자단체 대부분은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 이상하다. 공단과 복지부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2.4%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협상은 가입자, 공급자 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이었다면 공급자들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지금의 수가제도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다듬어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오는 23일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유는, 가입자단체가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명확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잡음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단측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단체는 ‘부결’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