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의 병용ㆍ금기 의약품 처방이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가 6188건이며 연령금기를 위반한 약품 처방은 4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용 금기 약품 처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를 병용하는 경우로 총 567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신장애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ketorolac tromethamine'과 ’loxopronfen'을 병용하는 경우가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역시 ‘ketrolac tromethamine'과 ’aspirin'을 병용한 경우도 536건 발생해 ‘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약품을 병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다빈도 발생 상위 10개 중 8건을 차지했다.
연령금기 약품 처방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이 금지된 ‘acetaminophen’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가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미만 어린이이게 처방이 금지된‘talniflumate'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처방된 경우도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ketorolac tromethamine'과 'meloxicam'도 연령금기를 자주 위반하는 약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을 무분별하게 투약 또는 복약 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용 및 연령 금기 성분 처방을 가능한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방하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