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77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총 641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조상 요양기관의 약 80%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액수도 연평균 130억 원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부담보다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현황이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근 3년 동안 665개 기관에 부과한 금액은 441억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17억원이며 미납액은 224억원에 달했다.
윤석용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현황이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기관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위 90여개 기관의 상당수가 독촉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환자들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10년 안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서류들의 보관기관이 대부분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이 지난 환자들은 심평원의 진료확인요청제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석용 의원은 “해마다 급증하는 부당청구 금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현지조사의 횟수를 늘리거나 강제성이 더욱 가미된 처벌규정을 적용시켜 더 이상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한 제출서류들의 자료보관기간을 민사소송제기 등 가능 시효시간과 일치되게 정리해 중증환자 혹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받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