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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 의료기관 80%, 4등급 이하 인력 운영

[국감]“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인력충원 선행돼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가 간호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을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며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가 4등급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립의료원도 일반병동 4등급, 중환자실 5등급으로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 제 3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으로 간호수가차등제로 보면 높은 3등급 정도의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은 현행 간호수가차등제에 의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해 간호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인력중심산업인 의료산업의 인력 수준만 놓고 볼 때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더 받으려 편법 사례 빈번
이처럼 의료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간호등급마저도 온갖 편법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간호수가를 높이기 위해 인력산정시 환자를 돌보지 않는 수간호사,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외래 인력을 병동근부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병동수 산정시 허가병상 수난 운영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 수로 신고해 간호인력 비율을 높이기도 하고, 퇴사자나 장기휴가자를 근무 간호사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병원인력의 문제는 수치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면허등록 간호사 중 43%만 간호사로 재직
면허를 가진 간호인력 중 50%는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년으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량이 많고 밤 근무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수입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상당수의 간호사가 미취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력을 수입하자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을 핑계로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도 중소병원급 간호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할 것에 대한 고민보다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게 될 경우 종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면허등록 간호사 중 43%만 간호사로 재직
곽정숙 의원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3차 병원급 이상은 1등급 인력으로 맞추고 2차 병원급은 2등급 이상 인력으로 맞출 것’과 ‘현재 6등급을 기본으로 되어있는 간호관리료를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의료기관의 최소한 법정 인력기준은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44시간이 40시간으로 줄었든 것을 반영해 간호인력 기준을 1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는 입장을 보였다.

곽정숙 의원은 “병원은 인력중심 산업이다. 인력의 질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지난 몇 년간 병원 규모도 커지고, 병상수도 많아지고, 고가 장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인력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병원인력 OECD꼴찌라는 불명예를 벗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