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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05-’08.9, 건강보험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원

“소득축소 통한 건보탈루 기도 심각!”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소득 축소ㆍ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ㆍ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ㆍ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 등)에 근거해 2005년 7월 28일부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축소ㆍ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이며,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ㆍ탈루건 총 115건이다.

연도별 소득 축소ㆍ탈루 승인건과 소득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3건 2억6000만원, 2006년 11건 36억9500만원, 2007년 43건 548억6900만원, 2008년 9월말 현재 58건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ㆍ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262건, 2억7000만원에 육박했다.

보험료 조정 건별 현황을 보면, 추징보험료 50만원 이상이 총 75건으로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22건,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38건, 500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12건, 1000만원 이상도 3건이나 됐다.

한편, 지역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신고 한 사례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격변동자 중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상 나는 7,786명에 대해 특별지도점검(‘08.5.27~7.31)을 실시한 결과, 총 7,786명 중 791명(10.1%)이 자격 및 보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 부적절’이 247명, ‘보수 부적절’ 544명이었다.

자격 정정이 이루어진 247명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격날짜 정정이 64명, 비상근 근로자(위장취업 가능성)가 183명(74.1%)으로 고의적으로 보험료 감소를 노리고 자격변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해 고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비상근 근로자’ 183명의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차이를 살펴본 결과, 12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68명, 30만원대 7명, 40만원대 5명, 57만원 1명, 92만원 1명, 월 보험료가 122만원이나 차이 나는 사람도 있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일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소효과를 노려 고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ㆍ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