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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유통실명제’ 이달부터 시행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한약재)에 생산자(수입자)와 검사기관을 반드시 기재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품질검사기관·검사연월일등을 표기토록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26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생산자(수입자)와 품질검사여부를 직접 확인할수 없어 품질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가 한약유통 실명제를 시행 하는 것은 지난 2월17일 제3차 ‘좋은 한약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 함으로써 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일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의거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과 유통의 안정화를 위해 고시일로 부터 5개월간 유효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재고를 처분토록 했다.
 
복지부는 한약유통 실명제를 실시를 계기로 소비자가 한약 규격품을 살때 품질검사 여부를 검사필증으로 직접 확인할수 있어 품질의 불신해소에 도움이 되고 불법·저질 한약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한약유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약품질관리 혁신을 위해 한약품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