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실시된다.
자격상실 대상은 *가입자와의 비동거로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피부양자-사위, 손서, 시조부모, 처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여자인 경우로서 남편이 있는 피부양자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손이하인 직계비속 중 기혼자 또는 부모가 있는자 *가입자와 비동거하는 자녀인 직계존속 중 기혼자 가입자와 형제, 자매로 취득중인 피부양자 중 기혼자신분요건 인정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양자 이다.이의신청 기간은 2005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다. 한편, 입증서류로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하며, 정리시기는 2005년 6월1일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