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수술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의료진과 환자들 간에 발생하는 마찰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154명 응답)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은 모두 110건으로 2003년보다 57.1%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은 “이번 조사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가 가장 많았고, 치료내용별로는 수술시(46.1%)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술치료’(24.0%), ‘치과치료’(11,0%), ‘한약투여’(7.2%), ‘주사투약’(5.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응답 환자의 42.4%는 수술이나 검사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심한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그 다음이 대학병원(21.4%),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11.7%), 한방병의원(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치료전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의견도 적지않아 소비자의 72.1%가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는 '약간 이해함'이 64.3%, '거의 이해 못함'이 14.3%로 응답해 환자들의 78.6%가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소비자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88.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병원 관련 단체 및 의사단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