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시행을 앞둔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로 인해 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의 산전진찰 지원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조건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문제는 지난 16일 개최된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것이 회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오는 12월 15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못 박고, 현재 바우처 제도 신청 요양기관만도 50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왜 지금에서야 ‘비급여 진료비 공개’문제가 불거지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가 불거지자 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회원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복수의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수위나 수준에서 의사회와 복지부와의 의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것 같다”면서, “가능하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문제를 조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바우처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우습다. 복지부 또한 많은 요양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회원들로부터 의견서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이의신청을 통해 어떻게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창구로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입법예고 이다. 복지부는 바우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생각처럼 문제가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바우처 제도 참여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지 합의된 사항으로 왈가왈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신청된 요양기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를 원하지 않는 기관은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불과 시행을 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문제. 문제의 촉발은 제도를 시행하는 복지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참여하는 기관이 적을 경우 결국 ‘생색내기’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복지부의 제도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나 속살을 훤히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