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사실의 내용과 다르다며 이를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기존의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등등을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바 있다.
심평원은 “시범평가의 목적은 본 평가 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등을 미리 파악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본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기존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동일성분은 동일 인하율을 적용키로 한바 있다”면서,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은 기준가격(simvastatin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며, 높은 품목은 인하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성 평가 취지 등을 고려, 기준가격보다 높은 품목에만 약가인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atorvastatin은 주 평가지표인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했으나, 성분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 평가지표인 LDL-C 강하 동등효과 용량을 평가해 simvsatatin 20mg의 가중평균가로 인하토록 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제약사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atorvastatin 10mg의 LDL-C 강하효과는 simvastatin 20~40mg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됨에 따라 약가결정을 위한 atorvastatin 10mg의 인하율을 simvastatin 20mg과 40mg의 중간정도 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보험목록 탈락을 먼저 정했어야 옳다”와 관련해 심평원은 “크레스토정과 리바로정에 대해,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시 재평가키로 기 결정했었던 취지는 관련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등재 된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동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측면이 우선 고려됐던 사항으로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리피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제네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됐다”와 관련, 심평원은 “리피토정의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시점의 가격은 1239원으로, 당초 위원회 결정시 1239원에서 838원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다만, 동 약제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이미 991원으로 인하고시 됐고, 금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 고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