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보험제도는 외과의사의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구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순화의원 문성하 원장은 최근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저수가 현실에서의 외과 일차 진료’라는 발표문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007년도 대한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71.4%에 불과했다.
문성화 원장은 “이러한 현실은 외과 보험급여수가 체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보험재정 하에서 초기 의료보험도입부터 책정된 각 과별 총점고정식 의료비 배분이 주원인”이라며, “경제적 보상이 낮고, 외과 전문의의 되었어도 60~70%는 개원의로서 외과 수술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과 개원가의 어려움은 △투자대비 보상 불가능 △인력 집약적 구조와 질적인 인력 수급이 투자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불가능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외래와 입원료 가산 불가 등등이다.
문성화 원장은 “외과 개원의로서 첫발을 내딛는 외과 전문의가 현재 외과라는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한고 첫 개원을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외과를 표발할 경우 다른 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외래 환자를 통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상황이 이러함에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 제3국의 의료후진국의 의사들에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원장의 생각이다.
문원장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외과수술료의 현실화 △외과의 의사 업무량의 현실화 △외래 진찰료의 현실화 △외과 입원료의 가산점 적용 △소아 수술 및 노인 수술시 가산점 적용 △외과 처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 △개원의에 대한 응급관리료 인정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 △수술에 필수적인 장비 및 재료 보험급여 인정 등이다.
문성화 원장은 “현재 불리하게 적용되는 외과의 보험제도는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외과 개업의에서 빈도가 높은 시술/수술 및 외래외과 환자 진찰 및 처치료에 대한 보험수가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과에 불공정한 보험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경제적 보장이 이루는 여건을 만들어 외과의사에 대한 위상을 높여, 우수자원 확보, 현실적 경재 문제를 해결해 외과 전문의가 개업에 기대를 갖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