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국가적 검증체계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비용산정을 못함으로 인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청수 비뇨기과 교수는 최근 대한외과학회에서 ‘신의료기술의 허와 실’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청수 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른 질병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NPD(New Product Development)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김청수 교수의 의견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경우 최소 1년 5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는 365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150일 등이 소용된다.
기간이 이처럼 길다보니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동안 비용산정을 못함으로 인한 활성화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청수 교수는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도 비급여 산정으로 활성화 저해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와 신의료기술행위 결정신청을 2단계로 진행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김청수 교수는 국가적 진입 통제를 받고 있는 신의료기술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신의료기술 평가 후 비용보존으로 시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최초 기술 등의 경우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 설정 및 한시적 시술을 허용하고, 입증된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비용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수 교수는 “의학의 발전과 건강보험 제도 수용사이의 시간차가 있다. 정부는 새로운 치료법인지 철저히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부작용 등 피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처리기간이 길고 규정이 엄격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 활성화가 어렵고 임의 비급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역시 신의료기술로 빨리 혜택 받기를 원하나 치료비는 급여 적용돼 적은 비용으로 최신의료 혜택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경우 보편적인 진료로서 널리 확산되기 전 단계에는 안정성은 물론,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김교수가 말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실(實)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사명이며 의료서비스 전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꼽았다.
그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장점은 국내의 전반적인 의료산업의 활성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데 있다”면서, “합리적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교수는 신의료기술의 평가제도에도 허(虛)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청수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虛와 관련해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이 아닌 기존 치료법을 조금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대부분으로 검증이 안 된 외국의 신의료기술을 수익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청수 교수는 “신의료기술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운영하다보니 타병원에서 사용한다는 정보에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다빈치 로봇의 경우 2008년 현재 국내에 13대가 설치됐을 정도다. 지나친 경쟁적 투자와 투입된 자본 회수 노력으로 신의료기술을 과다하게 사용해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격이 비싸고 수혜자 본인부담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