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에 앞선 1일, 신청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명단과 비급여 진료비가 오는 12월 1일 공개됨으로써 임신부들의 병원 선택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요양기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전국의 산부인과 중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약 1000여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급여개발부 이정옥 팀장은 “현재까지 많은 요양기관이 신청했으나, 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에 동시에 신청하는 등의 중복도 적지 않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며 정확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바우처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최종시한이었던 지난 19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가 입법예고기간 반대의사를 밝히는 시점 또한 적절하지 않았으며, 자칫 제도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적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처럼 복지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은 결국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산부인과의사들이 이 같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참여율이 저조하지 만은 않다. 다만 제도 시행에 있어 공단이나 복지부가 염려하는 것은 지역별 안배문제이다.
이정옥 팀장은 “요양기관들의 참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하루 평균 80~100여개의 요양기관이 신청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결국 임신부들을 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역별 안배가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많은 요양기관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공단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마다 비급여 진료비를 재신청하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1일부터 임신부들로부터 신청ㆍ접수를 받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