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로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6일 의료법 제25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전단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청한 법률조항의 ‘의료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침구시술행위는 의료행위 특히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고,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의(一義)적으로 파악되기 어렵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을 제청한 청구인은 1995년 중국에서 침술자격증을 취득, 2000년 우리나라에서 한국대체의학자격검정관리총연합회가 실시하는 침구전문인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침술원을 운영하며 침시술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자 2003년 10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