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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진료지침 개발’ 심포지엄 2일 개최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임상진료지침 제정의 절차 논의


질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다양화되면서 최소한의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온 가운데, 임상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6월2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단체의 합의를 도출할 임상진료지침 제정의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가 *진료현장의 혼란: 중환자실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신찬수 서울의대 교수가 *‘진료지침’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미,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가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서울의대 김동완 교수가 *Clinical Guideline Development Process I 에 대해, 서울의대 허대석 의료정책연구실장이 *Clinical Guideline Development Process II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진규 서울의대 교수(대한의학회)와 이병두 인제의대 교수(대한병원협회),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관련단체의 대표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최소한의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환자가 선택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함께 일방적으로 제정된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의료행위만 인정될 경우 의료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