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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노인요양보험 악용한 의료기관, 검찰 고발

“경기 하남 소재 의료기관 복지용구 허위 청구”

공단은 의료기관 복지용구를 허위로 청구한 경기도 하남 소재 의료기관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 한 곳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하여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고발된 기관은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날인을 위조 부당하게 피고발인에 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3명은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 수급자는 지난 9월11일 사망했으나 9월20일 급여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ㆍ날인되어 있었다.

피고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7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 고시에서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관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회피하기위해 복지용구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해 제품을 납품받아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11월27일 현재 이 의원은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