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최근 MBC '뉴스 후‘ 방송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의 의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9일 MBC ‘뉴스 후’에서 ‘손 묶인 구당, 왜?’란 제목으로 방영된 김남수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과연 ‘뉴스 후’ 제작진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송 제작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MBC ‘뉴스 후’ 방송은 김남수 개인 홍보 방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근거에 의한 방송 제작이 아닌 시청자들을 선동하는 등 한 쪽으로 치우친 보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뉴스 후’ 제작팀은 김남수와 관련한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과 정확한 실태 등을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규명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높이기를 위한 자극적인 내용과 자의적인 잣대로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국민이 법과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남수를 두둔한 진행자의 발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객관적 사고를 흐리게 하여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침 시술은 총 1억500만 건이며, 뜸 시술도 총 1,500만 건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후진국에서 마저도 자국의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허된 자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자는 일부세력의 주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MBC 측의 즉각적인 사과 및 정정방송과 아울러 보건 당국은 한의사가 매도당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MBC와 김남수측은 이번 ‘뉴스 후’ 방송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법률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